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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측량기를 이용하여 계획구간의 고저차를 관측하는 측량으로 종, 횡단측량, 공사계획, 부지의 절성토를 계산할때 사용되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접고저측량을 통하여 공사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계획부지의 현재상황을 알기 위하여 측량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며, 관공서 인허가 서류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사용될 뿐 아니라 토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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